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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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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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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심 교통사고보험산재연구소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적발로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크고 개정이후 처벌 수위 역시 무겁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상해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사망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회 이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경우
-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경우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경우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 누범기간인 경우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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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적법한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3번째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항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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