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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사망보험이라고 하며, 일정한 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생존보험, 이 양자가 혼합된 형태를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합니다.상해사망보험
상해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상해보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피해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며, 일상생활 도중 우연치 않게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 영구적 훼손상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와 상해, 용어의 의미 차이에 따라 보장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인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담보 등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대부분 생명보험회사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제외해야 합니다.사망보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한 가정의 경제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 만일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사망의 종류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히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나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등을 정액 또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암보험과 암특약
암 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암의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암 발생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통해 암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를 통해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졌지만 한 번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는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소개되는 암 보험의 경우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비 외에도 2차암 특약이 생겼으며 암의 분류 역시 보험금의 차이에 따라 ‘고액암/특정암/일반암/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0%. 소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10%-20%. 특정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5%-50% 내외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상 들어있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았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제출한 암 진단서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방법이 다르므로 각 계약일자 기준에 맞게 판정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각 계약일자별 기준에 맞지 않게 판정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처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재감정을 요구할 것이므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서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는 계약인, 지급률로 판정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장해등급이나 지급율로 판정하는 계약이라 하여도 계약일자에 따라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및 지급율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질병 분류 코드 및 의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여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먼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견서를 받는 경우 보험금청구 과정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