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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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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사망보험이라고 하며, 일정한 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생존보험, 이 양자가 혼합된 형태를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1인인 것을 개인보험 또는 단생보험이라고 하며 피보험자가 복수인 것을 연생보험, 회사나 공장 등의 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한 것은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이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상해사망보험

상해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상해보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피해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며, 일상생활 도중 우연치 않게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 영구적 훼손상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와 상해, 용어의 의미 차이에 따라 보장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인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담보 등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대부분 생명보험회사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제외해야 합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사람의 신체에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

이 때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한 가정의 경제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 만일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으며,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금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되는 상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영향 또는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으로 나뉩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은 인정사망,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망의 시기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며, 여기서 사망이란 심폐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뇌사자일 경우, 뇌파가 정지하는 뇌사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뇌사자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망의 종류

- 자연사 :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경우
- 실종선고
: 피보험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는 경우와 전지에 임한 자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 인정사 :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시간적 제한 : 보험기간 내에 사고 발생과 사망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시간의 제한이 없지만,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일어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 :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질병 또는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율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히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나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등을 정액 또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보험과 암특약

암 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암의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암 발생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통해 암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를 통해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졌지만 한 번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는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소개되는 암 보험의 경우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비 외에도 2차암 특약이 생겼으며 암의 분류 역시 보험금의 차이에 따라 ‘고액암/특정암/일반암/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0%. 소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10%-20%. 특정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5%-50% 내외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상 들어있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았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제출한 암 진단서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방법이 다르므로 각 계약일자 기준에 맞게 판정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각 계약일자별 기준에 맞지 않게 판정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처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재감정을 요구할 것이므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서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는 계약인, 지급률로 판정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장해등급이나 지급율로 판정하는 계약이라 하여도 계약일자에 따라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및 지급율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질병 분류 코드 및 의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여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먼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견서를 받는 경우 보험금청구 과정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제3자의 가해, 등산, 운동,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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