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이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망여부,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서도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