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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운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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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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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벌도 받게 되며, 형법상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이 적용되어 구속도 가능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서간 뒤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변경하여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밀어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보복운전 관련 법규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9호(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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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연속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벌점 40점 및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종류

- 신호위반 / 속도위반(과속) / 중앙선침범
- 횡단·유턴·후진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속·반복적인 소음 발생 (클락션을 계속 누르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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