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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유형
과로성 재해
과로는 과중한 노동이 원인이 되어 생체 내에 피로가 축적되고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직업성 암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암의 경우 일정한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 기준
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백혈병 및 폐암 등에 대한 산재 기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백혈병 산재
–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 중 또는 종사경력2. 폐암 산재
–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근골격계 질환
업무가 원인이 되어 허리와 목, 어깨, 무릎, 손목 등을 다치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연골/인대파열,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소견서 상 ‘외상성’ 소견인 경우 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소견인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직업병의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동작의 유형, 동작의 반복성, 취급 물건의 무게, 해당 업무의 지속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신질환 및 자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행위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진폐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서 폐장 내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분진이 비산 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사고
산재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급격히·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의 사고나 출퇴근 중 사고, 행사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등을 모두 산재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는 업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 관리 하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외, 업무시간 외에서의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사고로 보지 않아 불승인된 경우가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회식에서의 불가피한 과음일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휴업급여 청구
산재사고로 인하여 요양하여야 함으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청구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기록하여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사업장에 제출·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보관합니다.청구기간
: 요양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제출지사
: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평균임금
: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한 경우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해보상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 받아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업장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을 받아 1부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사업장에서 제출·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보관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 일수를 말합니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1부를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될 때 유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첨부서류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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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 재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급여 신청이 불승인 되어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재해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대상
√ 심사 청구 방법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 시 주의사항
-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빠짐없이 준비를 하여야 승인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 단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재심사 과정에서도 불승인을 받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사 청구 단계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와 증명할 내용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