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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보험계약자/보험회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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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보험계약자/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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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소송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하자를 찾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보험회사는 변호사와 의사를 고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혼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에 관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의 보상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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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명과 책임은 보험금 청구소송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손해배상금액만을 사정할 자격이 있을뿐 보험금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인 피보험자 개인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보험사고를 냈다.’는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계약의 애당초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는 통상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의 지출이 예상될 때 보험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로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향후 지급될 보험금의 과도한 지출을 막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계약자는 당장 받아야 할 보험금보다 이후 받게 될 보험금의 액수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환수금 청구소송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부실계약으로 취소되거나 보험유지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민원해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환수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환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수금 청구소송에서는 모집 수수료 지급 규정이 상당히 기계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른 모집 수수료의 계산 자체에 대하여 많이 다투어지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 규정이 보험설계사에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수수료 지급 규정이 보험사의 내부 규정인지 약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다툼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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