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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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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우리나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또 다른 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자에게 폭력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자칫하다가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만약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현재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였을 때에도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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