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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유형·과실비율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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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유형·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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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중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에 관여한 사람들의 과실 비율은 민사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에 관여한 사람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각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문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만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에 관여한 사람들 중 50% 이상의 과실이 있는 사람을 피의자로 지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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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른 과실 판단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여한 사람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그로 인한 분쟁도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여한 사람들의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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