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면허취소정지구제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면허취소정지구제

-

운전면허 결격기간 및 사유

-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인명사상사고 후 미조치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결격기간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고 후 미조치

-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 결격기간 2년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 교통사고
: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 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 결격기간 1년

: 2-5년의 결격기간 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

운전면허취소 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인명피해 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할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의 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경우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경우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대상 처분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처분자에게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0.08% 이상에서 운전
-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음주측적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

행정소송

-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을 갖추었을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재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서초동 1718-9), 서현빌딩 2층 (우)06595 법무법인 안심 | 사업자 등록번호 181-81-01796
COPYRIGHT ©2016 법무법인 안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