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가 시작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한 결과 이외의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 혹은 병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료인의 귀책사유로 고의 혹은 과실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위법성과 손해,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