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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개호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또는 치료종결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생명유지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유지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호에는 배변과 체위 변경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조력 외에도 외출이나 산책 등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직업적 개호(간호사 또는 전문간병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이 수시로 조력하여야 하는 경우도 개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의 개호
실무에서는 신체개호에 대하여 의식이 있는 완전사지마비는 1인 개호를, 하지마비 또는 상지마비에는 0.5인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지마비에 기도확보를 위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체위변경이 필요하면 1.5인을, 식물인간 등 의식이 없을 경우 2인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환자의 손해액 산정
개호가 필요한 환자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대여명을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며,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개호비 등은 감정절차를 통하여 인정되는 기대여명까지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