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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으나 무죄 결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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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7-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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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파손,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①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임시압류, 임시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②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접에서 탈락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망가뜨리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을 맡아 무죄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안심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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