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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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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남편이 이혼소송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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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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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afe_law/222968111355

소송 할 때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의 일원이라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3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동법 3조를 보면,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나, <공개되지 않았지만 녹음자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문제없습니다. 16조를 보면 벌금형이 없어 엄하게 다루고 있고, 징역형이 나온 사례도 있어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을 맡아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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