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신탁 해지 부당이득반환 피고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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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3-07-18 10:21본문
https://blog.naver.com/safe_law/222974894404
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을 타인 명의로 해두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판례의 법리가 따로 존재하지만, 예금의 명의신탁 시 반환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행 이후,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명의 수탁자만이 예금주로서 은행에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간의 예금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므로, 예금의 출연자인 명의 신탁자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거로 명의 수탁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심은 원고의 예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안심이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1심을 뒤집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아 2억 1500만 원을 방어함으로써 피고의 완전한 승소를 끌어낸 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을 타인 명의로 해두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판례의 법리가 따로 존재하지만, 예금의 명의신탁 시 반환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행 이후,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명의 수탁자만이 예금주로서 은행에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간의 예금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므로, 예금의 출연자인 명의 신탁자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거로 명의 수탁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심은 원고의 예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안심이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1심을 뒤집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아 2억 1500만 원을 방어함으로써 피고의 완전한 승소를 끌어낸 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