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직원이 갑자기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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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3-07-18 10:26본문
의뢰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가장으로 코x나19 사태로 실직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부동산경매물건사전조사’ 업무를 하는 건설회사에서 외근직 사원을 구인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부동산물건조사 업무에서 경매를 막기 위한 채무변제금을 수령 해오는 업무로 변경된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거하여 김OO팀장이 지시한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자진해서 일을 그만둠으로써 업무를 하지 않기에 이른 것이고 그로부터 몇일 뒤 단양경찰서로부터 모두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법무법인 안심을 찾아오셨습니다.
https://blog.naver.com/safe_law/223106545601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부동산물건조사 업무에서 경매를 막기 위한 채무변제금을 수령 해오는 업무로 변경된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거하여 김OO팀장이 지시한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자진해서 일을 그만둠으로써 업무를 하지 않기에 이른 것이고 그로부터 몇일 뒤 단양경찰서로부터 모두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법무법인 안심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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