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호텔을 운영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액 인정!! - 안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상가건물임대차, 호텔을 운영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액 인정!! - 안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3-05-25 16:30

본문

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사업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해요. 임차인인 개입사업자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을 겪는 와중에 임대인과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당하는 가슴 아픈 사연 또한 종종 전해지곤 하는데요. 특히나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임대인에 의하여 방해 받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안심이가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유명 호텔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아 자칫하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행히 안심 법률그룹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았던 사례예요.

 
내 피 같은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다니 임차인 여러분! 벌써부터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가요? 안심이가 전하는 법무법인 안심의 권리금 회수 성공사례, 과연 어떠한 전략과 대응이 키포인트가 되었을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호텔의 상가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 기일이 다가오는 와중에, 임대인인 호텔 측으로부터 자신들이 해당 커피숍 운영 위치에 다른 업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이 처음 커피숍을 인수할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 법무법인 안심에 문의했습니다.

 
 

 


 


 

 
 



 
2. 의뢰인의 사건 수임 경위

 
안심법률그룹의 송재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3. 안심의 대응

 
안심법률그룹의 송재성 변호사는 가장 먼저 ① 의뢰인과 함께 새롭게 호텔 내부 상가건물에서 새롭게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을 물색하여 권리금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송재성 변호사는 그러한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심법률그룹의 송재성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권리금 감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였던 권리금 상당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권리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도 확인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 권리금 상당의 4,700만원 손해배상금액 인정!!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였던 권리금 계약 상 권리금 금액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5,000만원의 청구금액 중 4,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안심법률그룹은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하여 판결로서 인정받은 금액을 의뢰인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ogq_5821bdd511f1d-6

 
 



 
 
이와 같이 안심법률그룹의 송재성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를 문의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신속히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답니다!

 
이러한 권리금 회수의 절차, 물론 단계적으로 철저히 밟아가야겠죠? 송재성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함께 호텔 내부 상가건물에서 새롭게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을 물색하여 권리금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상호가 바뀌었다는 것과 바뀐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주선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방해 행위의 핵심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눈치채셨나요??^^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으로부터 주선 받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 4가지로 구분되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안심법률그룹에서 진행하였던 위 사건의 임대인은 바로 바로!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임대인이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텐데요. 그 정당한 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또 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임차인이 상호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변경된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새롭게 설치하였다는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죠!!

 
법무법인 안심의 송재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임대인이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상호가 바뀌었다는 것과 바뀐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주선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착하고, 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정확하게 주장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였던 것이 바로 핵심이었답니다!!

 

 
사실 아무리 해당 법조문을 읽고 또 읽어봐도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해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절대로 풀리지 않는 법조문의 미스테리! 하지만 우리 곁에는 안심법률그룹의 변호사들과 같은 법률전문가가 존재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심의 송재성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탁월한 선택~ 아주 칭찬해요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안심은 승소를 위한 증거를 다방면으로 충분히 수집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답니다!





안심의 소송 결과는 모두 알고 계시겠죠?! 재판부는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였던 권리금 계약 상 권리금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인정, 의뢰인이 청구한 5,000만원의 청구금액 중 무려 4,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구요~ 안심법률그룹은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이후에도 의뢰인의 사실적인 권리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손해배상금을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후속적인 조치들을 진행하였답니다!!

 
 
 
 

 
 
SAFE LAW JUST LAW

 
 
 
 

 
오늘 사례에서 살펴 보셨듯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아무리 힘없는 임차인이라도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법무법인 안심의 변호사들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임차인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해드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사실적 사항들을 검토, 면밀히 전략을 수립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안심법률그룹의 변호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도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 즉시 명쾌한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권리를 보장 받고 싶으시거나, 일상의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고민고민하지 말아요~!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높은 인지도는 물론, 성공실적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안심의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기만 하면 모든 고민 끝~!!!

 
안심법률그룹과 함께라면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확장된 범위와 세분화된 분야 덕분에 의뢰인에게 더욱 퀄리티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제공 해드리고 있어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안심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권리금을 비롯하여 의뢰인 여러분의 법률상 모든 권리들, 안심이 끝까지 보장해 드릴 게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안심이와 함께 안심하세요 ^^

 
 
 
 
ogq_5821bdd511f1d-20



 
 
 
법무법인 안심 24시간 전화상담

02-6959-457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서초동 1718-9), 서현빌딩 2층 (우)06595 법무법인 안심 | 사업자 등록번호 181-81-01796
COPYRIGHT ©2016 법무법인 안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